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6:28 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 북로 517에 있는 화해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