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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 평 8길 11에 있는 전주 여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과 같은 날 18:00 경 위 전주 여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 터로 52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새 터로 46에 있는 서신 지구대 옆 공영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네이버 지도 캡 쳐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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