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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311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4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3살이 어린 남편 D와 혼인한 후 44세의 나이에 피해아동을 낳고 현재까지 14년 간 피해아동을 양육해 왔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아동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귀신이 씌었다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집이 망한다 너가 살면 안된다 씨발년아! 그지 새끼야!’라며 피해아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피해아동에게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피해아동이 ‘주말이라 좀 쉬었다 한다’고 하자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피리를 들고 피해아동의 다리와 어깨, 손과 발목 등을 약 2시간 동안 마구 때려 피해아동에게 손등과 팔, 엉덩이 등 온몸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 피해아동과 교회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마트에 구경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 끝에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조용하지 않으면 가방이고 화장품이고 다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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