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환경관리업무를 포함하여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3.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소둔로 시설 용적 170㎥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환경사범 수사의뢰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단속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소둔로에 대하여 2015. 3. 23.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위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및 대기오염의 경우 사후 조치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