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6.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66.42㎥ 의 공간과 공기압축기, 연마기, 도료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갖추어 자동차 도장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대기환경 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ㆍ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제 1조), 위 법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에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