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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1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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