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