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10일이 되지 않아 다시 투약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