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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10일이 되지 않아 다시 투약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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