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저녁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7~10일이 경과한 2015. 2. 중순경 낮에 부산 강서구 I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