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저녁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7~10일이 경과한 2015. 2. 중순경 낮에 부산 강서구 I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