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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27. 18:43경부터 18:54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은행용 봉투에 넣어 C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진주시 D건물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C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2018. 9. 27.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역, C이 E와 투약을 위해 모텔에 들어갔던 경위, C이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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