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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입주자대표회의,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엔텍(이하 ‘피고 케이비 엔텍’이라고 한다)은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리대리인 및 직원들을 파견한 회사,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피고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중 41세대의 소유자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41세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중 25세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디아이개발(이하 ‘디아이개발’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정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3. 디아이개발 및 위 25세대의 담보수탁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25세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최초 분양가에서 65% 이상 체결된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수료로 한다

(부가세는 포함). 분양대행 수수료 중 MGM 비용 및 부동산소개수수료, 홍보비용은 포함되어 있다.

분양대행 수수료 및 운영비 지급방법은 특약사항 별첨과 같이 목표분양률 및 분양실적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수수료 안에서 제반 홍보비용 등 지출키로 하며, 지출된 홍보비 관련하여 디아이개발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위 106동 중 41세대, 위 109동 중 25세대를 최초분양가보다 할인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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