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엔텍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케이비 엔텍은 김포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 피고 B는 피고 케이비 엔텍이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하여 파견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D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은 을(피고 케이비 엔텍)이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 피고 케이비 엔텍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2014. 1. 22. 체결된 이 사건 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중 41세대의 소유자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대행 위임을 전제로 위 41세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는 또한, 2013. 8.경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중 25세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디아이개발(이하 ‘디아이개발’이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 9. 3. 디아이개발 및 위 25세대의 담보수탁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