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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19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0-1 소재 휴먼시아1단지숲속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피고 보조참가인)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6. 25.부터 2017. 6. 25.까지,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주로 하는 ’애니홈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누수사고의 발생 다음 각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 109호 401호를 비롯한 총 38세대(이하 ‘이 사건 피해 세대’라고 한다)에서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화용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2014. 6. 27.자 사고 : 109동 401호, 109동 901호, 109동 1001호, 109동 1002호, 109동 1501호, 109동 2302호, 109동 302호, 109동 301호, 110동 201호, 101동 701호, 109동 703호(총 11세대) 2) 2014. 10. 28.자 사고 : 109동 401호, 109동 602호, 109동 2403호, 104동 1104호, 110동 1602호, 109동 302호, 111동 1102호, 105동 1904호, 105동 1703호(총 9세대) 3) 2014. 10. 28.자 사고 : 111동 1703호, 102동 302호, 104동 501호, 102동 1503호, 105동 1801호, 104동 1603호, 111동 704호, 111동 1001호, 109동 503호, 111동 1103호(총 10세대) 4) 2015. 7. 7.자 사고 : 104동 402호, 105동 2102호, 106동 1401호, 106동 1702호, 109동 204호, 109동 504호, 109동 2103호, 110동 701호(총 8세대)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세대의 세대별 손해액을 각 1,252,387원으로 산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014. 11. 24.부터 2016. 1. 14.까지 총 47,590,706원(= 1,252,387원 × 38세대)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1 피고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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