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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412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분양계약 실적에 의하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 2016. 11. 24.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는 33,941,7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33,941,700원 중 절반인 16,970,850원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16,970,850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7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분양대행 수수료 33,941,700원에 관하여 50(원고) : 50(피고 및 D)으로 하는 분배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정당한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분배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한 분배비율은 35%에 불과한데,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 33,941,700원에서 이미 자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11,879,595원(= 33,941,700원 × 35%) 이상의 금원인 23,489,850원(= 16,970,850원 + 6,51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인천 F 숙박시설의 분양 대행 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 대행 업무’라 한다

)를 담당한 본부장이고, 원고는 위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한 업무팀장(3본부 3팀)이고, 피고 및 D은 위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한 팀원이다. 순번 해당 호수 분양자 분양대행 수수료(단위 : 원) 1 G H 2,059,710 2 I J 2,059,710 3 K L 4,960,710 4 M N 3,800,310 5 O P 3,800,310 6 Q R 3,800,310 7 S P 3,800,310 8 T U 3,220,110 9 V W 3,220,110 10 X L 3,220,110 합계 33,941,700 2) 원고는 2016. 10.경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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