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김포시 걸포동 1558에 있는 오스타파라곤 미분양 아파트 32세대 중 25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메일로 분양대행계약서 안을 주고받다가, 2013. 7. 31. 이메일로 최종 분양대행계약서 안을 마련하였으나 계약서에 날인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김포 걸포동 오스타 파라곤 미분양 아파트 32세대 중 25세대 제2조 분양대행 기간 ①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목적물 분양완료 시점까지 ② 피고는 목표분양율 미달, 분양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①항의 분양대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피고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분양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분양대행 수수료 ①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최초 분양가에서 65% 이상 체결된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수료로 한다
(부가세는 포함). 분양대행 수수료 중 MGM비용 및 부동산소개 수수료, 홍보비용은 포함되어 있다.
② 분양대행 수수료 및 운영비 지급방법은 특약사항 별첨과 같이 목표분양율 및 분양실적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수수료 안에서 제반 홍보비용 등 지출키로 하며, 지출된 홍보비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은 1차 계약금 일천만 원 입금 시 30%, 2차 계약금 일천만 원 입금 시 30%, 중도금대출자서 또는 자납 시 40%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오스타파라곤 미분양 아파트 중 2013. 7. 29. 104동 401호에 관하여, 2013. 9. 25. 109동 203호에 관하여, 2013. 10. 21. 109동 1002호에 관하여, 2013. 10. 25. 10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