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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5가합1784
선거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6. 실시한 동별대표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C 소재 1614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6기의 대표자로서 그 임기가 2015. 5. 31.로 종료된 사람이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며, 피고는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1차 동별대표자 선거(2015. 5. 4. ~ 2015. 5. 6.) 1선거구 101동 10선거구 111동 2선거구 102동 11선거구 112동 3선거구 103동 12선거구 113동 4선거구 104동 13선거구 115동 5선거구 105동 14선거구 116동 6선거구 106동 15선거구 117동 7선거구 107동 16선거구 118동 8선거구 108동 17선거구 109동, 119동 1라인 9선거구 110동 18선거구 114동, 119동 2라인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총 18개의 선거구에서 18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거가 제1선거구(101동), 제2선거구(102동), 제4선거구(104동), 제5선거구(105동), 제6선거구(106동), 제7선거구(107동), 제8선거구(108동), 제11선거구(112동), 제13선거구(115동), 제14선거구(116동), 제17선거구(109동, 119동 1라인) 등 11개 선거구에서 2015. 5. 4.부터 2015. 5. 6.에 걸쳐 실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선거’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은 제8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선거구에 대하여 당선인 공고를 하였다.

위 선거 당시 제1, 5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방문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방문투표가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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