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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7가단259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소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자 연 11.9%, 연체이율 연 23.9%로 정하여 1억 3,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3.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31. 기준 대출잔액은 원금 83,973,767원 및 이자 14,900,309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7.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대출 잔액을 피고가 부담하고, 약 150만 원은 소외 회사의 미지급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양도양수신고서에는 양도가격이 1,9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5. 5. 12. F조합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7. 27. 소외 회사에 1,9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9,548,972원을 이체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날 F조합에 28,542,972원을 변제하고 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2017. 7. 기준 시가는 4,115만 원, 2018. 10. 기준 시가는 3,625만 원이고, 번호판 시세는 3,2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3.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2,4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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