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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40653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산시장 1996. 5. 17. 접수 C로 마친...

이유

피고는 별지1, 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투지 않으나 피고가 파산하였으므로 그 이행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7. 11. 2. 종결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98하128호) 파산관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고, 피고의 잔여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회복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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