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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409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D 임야 25122㎡, E 임야 388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3.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 앞으로 2013.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366호, 제367호). 나.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F조합(이하 ‘소외 F조합’로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소외 F조합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 있는데, 피고 C가 2017. 1. 17.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계약인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 주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정작 피고 B는 2014. 1. 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그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소외 F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만 인수하였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매매대금 4억 원 - 채무인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부부이므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2013. 12. 20. 당시 시가는 163,71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굳이 4억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어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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