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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5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8:2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세아레미콘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의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좌측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약 421,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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