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2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3. 01: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제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67km/h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01:19경 같은 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