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7. 17:2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로 통하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범계사거리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데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