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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92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F)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차로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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