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1:13 경 통영시 산양읍 저 림 리에 있는 학림도 남동 방 갯바위에서 낚시 중 야영 등이 금지된 ‘ 자연환경지구’ 한려 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학림도는 ‘ 마을 지구’ 와 ‘ 자연환경지구’ 로 구분되어 있고, ‘ 자연환경지구 ’에서는 취사,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서 야영 및 취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내 단속 업무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 해상 국립공원 B 소속 특별 사법경찰관리 C 등 4명에게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C의 좌측 옆구리를 우측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특별 사법경찰관리 D의 좌측 목을 우측 손으로 잡아 밀쳐 위 특별 사법경찰관리 2명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 사법경찰 관리인 C, D의 한려 해상 국립공원 내 범죄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E 제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특별 사법경찰관리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