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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3 2018고정14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7. 12. 3. 경 한려 해상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통영시 B, C 일원에서 약 595.5 평방미터의 포크 레인 진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주변 수목 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 해상 국립공원 동부 사무 소장), 국립공원구역 위치도, 현황사진, 현장 복구사진, 형질변경 이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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