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7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2. 4. 내지 5. 경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전라 남도 고흥군 B 외 7 필지 일원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미리 준비한 포크 레인으로 진입로를 확장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동백나무 및 후 박나무 27 본을 톱을 이용하여 벌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