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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고단1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쪽 계곡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E 소속 특별 사법경찰 관리인 피해자 F(43 세 )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수회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부 및 견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국립공원 내 범죄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재직 확인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 분장

1. 각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징역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동기, 상해 정도,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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