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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현대코아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2]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군산시 C 자신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공덕대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전세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689,62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2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인천시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F으로부터 G 명의로 등록된 B SM5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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