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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에쿠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위 차량을 450만 원에 매수하고도 15일이 경과하도록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인감증명서, 자동차 포기각서, 특약사항,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양도서, 차량이행각서, 자동차소유자 확인서, 차량소유권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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