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16』

1. B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2016. 3. 중순경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69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E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오롱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벤츠 승용차를 2,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00』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G, H, I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휴대폰 기기는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K)

가. 2014. 7. 31.경 L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I, H는 2014. 7. 31. 18:00경 광주시 북구 M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G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H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