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 16:00경 전북 부안군 벽산면 격포리 상호불상의 수산물 판매상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C 포터2 차량을 5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포기각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