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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196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화곡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6. 18시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피고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등을 기입하라’는 안내문이 팝업창으로 떴고, 원고는 팝업창에서 지시하는 대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2013. 8. 27. 09:30경 피고의 콜센타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부당하게 예금이 인출된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이 왔고, 확인결과 2013. 8. 26. 22:00경부터 2013. 8. 27. 02:00경까지 50차례에 걸쳐 합계 99,580,000원이 B, C, D, E, F, G 등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H 등은 2013. 8. 26.경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피고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원고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금융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3. 8. 26. 21:42:05 원고가 종래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같은 날 21:45:48 부당하게 취득한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이었고, 위 범죄사실로 H 등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345, 2883(병합), 같은 법원 2014노535, 2025(병합)].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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