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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80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총책은 인출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그 제3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이 위 인출된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5. 5. 28.자 범행

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8. 서울 강동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나왔으니 혐의사실 확인 및 보안을 위해 기업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원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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