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2679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2.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누26161 판결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입찰 당시 기술검사인증을 받은 원고들 등 6개사(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만이 입찰 참가자격이 있었고,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서 낙찰받기를 선호하는 원고들 등이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여 지역별 낙찰자를 합의함으로써 지역별 낙찰예정자가 경쟁을 피하여 높은 가격에 낙찰 받도록 들러리 입찰을 하는 등 입찰담합의 유인이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입찰의 결과도 낙찰가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었고 최고투찰율과 최저투찰율의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등 정형적인 입찰담합의 모습에 부합하는 점, ③ 입찰 참가자격이 완화된 2009년 입찰에서 낙찰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 이 사건 입찰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의 투찰률 및 낙찰률이 거의 동일하게 높은 비율로 유지되었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문건이 존재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낙찰자 및 투찰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에서 경쟁 자체가 무력화된 점, ② 2009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률이 이 사건 입찰 당시의 낙찰률에 비하여 대폭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의 낙찰가격도 현저히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역별 유지보수체계 형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주로 원고들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한 업체 자체의 편익과 이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63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 등이 지역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들러리 입찰을 한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부분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등은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원고들 등의 사업 경영상 필요 또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 중 낙찰받은 부분의 계약금액 전액과 낙찰받지 못한 부분의 계약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임의적 조정 단계에서 자진시정을 이유로 20%,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이유로 40%를 각각 감경하여 과징금을 산출 · 부과한 것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