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갑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관련매출액에 수도권에 본사를 둔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특정 사업자에 독점공급한 거래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과 특정 사업자에 독점공급한 레미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3] 울산지역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갑 등이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8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성레미콘 주식회사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울산지역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원고 1. 내지 14.(이하 ‘원고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공동하여 2007. 4.경 및 2008. 3.경 2회에 걸쳐 울산지역의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은 원고 15.(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가격담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과 관련된 상품에는 원고 사업자들이 1군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레미콘도 포함되므로,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식회사 동성레미콘(이하 ‘원고 동성레미콘’이라 한다)이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에 공급한 레미콘은 자갈의 치수에 따른 규격인 25㎜ 및 40㎜ 규격으로서 원고 동성레미콘의 레미콘 생산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동성레미콘의 고려아연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도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동성레미콘의 고려아연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은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인 원고 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관련 조합이나 협회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원고 조합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