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638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갑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관련매출액에 수도권에 본사를 둔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특정 사업자에 독점공급한 거래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과 특정 사업자에 독점공급한 레미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3] 울산지역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갑 등이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성레미콘 주식회사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울산지역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인 원고 1. 내지 14.(이하 ‘원고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공동하여 2007. 4.경 및 2008. 3.경 2회에 걸쳐 울산지역의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은 원고 15.(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가격담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과 관련된 상품에는 원고 사업자들이 1군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레미콘도 포함되므로,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식회사 동성레미콘(이하 ‘원고 동성레미콘’이라 한다)이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에 공급한 레미콘은 자갈의 치수에 따른 규격인 25㎜ 및 40㎜ 규격으로서 원고 동성레미콘의 레미콘 생산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동성레미콘의 고려아연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도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동성레미콘의 고려아연에 대한 레미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레미콘 가격담합은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인 원고 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관련 조합이나 협회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원고 조합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9.선고 2010누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