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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 (D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폐차시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상태에 있던 기간 중 모친상이 있었고, 홀로 남은 노부( 老父 )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2010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만도 총 4회 처벌 받았던 점, 특히 위 처벌 전과 중 2012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를 저질렀으나 2014. 8. 25.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10.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은 두 번의 거듭 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위 최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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