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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는 등 다시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유사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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