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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4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3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은 점, 특히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년 경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 25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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