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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9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2:39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용 종지 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855( 서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 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본청 결격 조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10. ‘2017. 5. 21. 자 무면허 운전 ’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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