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8:40 경 경기 부천시 상동 621-5에 있는 오토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1 경 인천 서구 가 현로 33에 있는 마전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