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금과면 장장리 37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엘중공업의 공장에 이르러 울타리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60,853,023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 전기시설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구리전선 등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3,455,466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05:46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부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