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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69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3. 00:0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 사무실 뒤편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약 100kg 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4. 00: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9,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약 555kg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16. 22:5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함께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28,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60kg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2020. 2. 18. 23:5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는 피고인 A, G을 태운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1톤 화물차를 울타리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 A, F, G은 철제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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