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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사도우미로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적정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게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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