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배터리의 충전을 부탁하면서 피해자 집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범행경위와 범행대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비록 2012. 12. 18. 법령의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원심이 개정 전의 제명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