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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의 일시를 “2013. 8.경”에서 “2013. 5. 18.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한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에서 2012. 8. 2. 이후의 범행만을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지 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피고인이 2012년~2013년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까지도,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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