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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4고단23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2014. 8. 28. 0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사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건방진 태도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827』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8. 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실제 거주지를 안산시 단원구 F 3층 304호 G 병원, 예비거주지를 같은 구 H 및 같은 구 I로 변경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30.경 실거주지를 상호불상의 다른 찜질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20.경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인 2014. 2. 24.경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23.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3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14:53경에서 같은 날 15: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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