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정기 점검 결과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