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95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2. 및 같은 해

3. B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B를 운영하는 C의 권유에 따라 C가 제3자의 예금계좌로 피고인의 임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계속 이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서, B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14. 2. 27.경 300,090원, 2014. 3. 27.경 1,050,330원 등 합계 36일분의 구직급여 1,350,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A에 대한 개인별급여내역조회(수사기록 83-87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