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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02호에 위치한 ‘C ’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6년 8 월경 사실은 동료 보험 설계사였던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고객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이 2016. 8. 29. G과 KB 생명보험 계약을, 2016. 8. 31. H와 KB 생명보험 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7. 20. 경 D에게 보험 설계사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군산시 법원로 70(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보험 청약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와 고소인, C 중앙 지점장 I 과의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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