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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02 2015고단3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망 D의 누나이고, E은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와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 가 고소인 몰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변 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D이 사망하자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1. 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정 읍 우체국에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행사하여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 합계 147,539,834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위 보험회사 직원인 E은 2009. 6. 4. 경 정읍시 수성동 559-17 소재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정주 지점 사무실에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사고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와 E로부터 위 보험 가입사실 및 보험금 지급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C가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C와 E에게 인감 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전라 북도 정읍시 중앙 1길 157 소재 정 읍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E,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과 A, C와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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